2020년 올해 국가 건강검진의 기한이 20201년 내년 상반기 (21년 6월)까지 연장이 가능! 신청 대상 방법 내용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꿀팁총각 뚜루쓰에요.
매년 연말이 되면 당해연도 건강검진 수검자 대상들 예약이 12월에 몰려 건강검진 예약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에 스트레스였잖아요. 올해는 코로나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도 꺼려지기도 하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부가 코로나 19 생활수칙 준수로 그간 검진기관을 방문과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뤄온 국민들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들의 검진 기간을 내년 상반기(21년 6월)까지로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사업주의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면책이 가능하고, 근로자들에게 무엇을 독려해야 하는지, 기한연장 대상과 연장 신청 방법 등 정리해봤어요.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건강검진 기한 연장하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0년 국가 건강검진 기한 연장
고용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게 할 사업주의 의무가 있죠. 가뜩이나 12월이나 연말에 건강검진을 미루던 건강검진을 예약하려고 수검 대상자들의 예약이 몰려 연례행사로 힘들었죠.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로 방역수칙 준수하랴 거리두기로 어렵게 직장 생활하랴 벌써 12월이고 또 사람 몰리는 건강검진받기 두려운 게 사실이죠. 희소식이 있어요.
코로나 19 장기화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건강검진 쏠림 현상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 조치로 2020년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들의 수검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아직 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안심하고 여유 있게 검진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별도 신청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암 검진 등 기저질환자의 경우 가급적 올해 안에 검진을 완료하는 게 좋겠어요.
2020년 국가 건강검진 수검 기한
- 대상 : 2020년 국가 건강검진 검사 수검대상자 중 미실시자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성별 연령별 검진 포함)
-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 검진 포함) 미수검자
- 비사무직 근로자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 - 기간 : 2021. 1. 1. ~ 2021. 6. 30. 기간 안에 수검 완료해야
- 절차 : '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신청 필수
(대상자별 유의사항 등 아래 포스팅 참조) - 2020년 연도 내 수검 권고 대상자 ;
1)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 있는 경우, 코로나보다 더 건강상 취약할 수 있어 가급적 연도 내 수검 완료 요망
2)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 19로 인한 과로 등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 노동자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누리집)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문의
2020년 국가 건강검진 연장 - 사업주 의무
사업주는 산업보건법에 근거 근로자에 대한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어 주기별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 근로자의 요청 또는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20년도 일반 건강진단을 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 부가 않기로 함
이라고 발표했어요.
또한 사업주는 올해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원하는 근로자와 올해 일반건강진단 대상이나 기한을 연장하여 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1년도 해당 일반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의 건강진단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해요.
한시적으로 올해 대상 건강검진 수검 기한이 연장될 뿐, 내년도 대상 건강검진의 권리도 동일하게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 사무직 근로자 (암 검진 포함)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 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 못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신청을 필히 신청해서 연장기간 내에 수검 완료해야 합니다.
2020년 대상 검사가 21년 상반기에 완료된 한시적 절차로서, 다음 검진은 2022년이 됩니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 비사무직 근로자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올해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받지 못하는 경우는 21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수검받고 '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21년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21년도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 이경우 별도 신청 없이 20년도 대상 검진을 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해야 한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누리집)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문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암 검진이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건강검진 완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포스팅 내용으로도 의문점이 생긴다면 꼭 관련기관에 문의를 해서 꼭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점은 꼭 바로 알고 필요한 절차를 잊지 하고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사업주가 과태료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의무조항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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