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수당 취업활동비까지 지원하는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안녕하세요. 꿀팁총각 뚜루쓰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일자리와 일터를 위협받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고용보험제도와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로 재취업 등을 지원해 왔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취업지원서비스를 내놓았어요. 기존의 지원 서비스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취업지원 서비스에 더해 현실적인 돈을 지급해주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까지 추가가 되었는데요. 신청방법과 대상 그리고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무엇이며 어떤 서비스들로 이루어있는지 알아볼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제공하는 통합형 종합 취업지원제도 서비스에요.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각계각층의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에요. 워크넷(work.go.kr)가입과 더해 취업과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조건 아래 필요한 각종 요구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잘 알아보고 신청해서 빵빵한 지원받으세요. 취업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편안하게 쉬라고 주는게 아닌거 아시죠? 서비스와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각종 계획과 활동을 잘 따라 구직활동하고 인증해야하는 수단이 수반됩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워크넷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어요. 가장 최근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와 청년층에만 국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좀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취지로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요구되는 필수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나 취업에 필요한 면접 등 각종 스킬을 배우지 못한 분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요. 거기에 더해 구직활동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통해서 더 안정적으로 건설적인 재취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에요. 새롭게 태어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따라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계속 확인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1. 취업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자 개인의 맞춤형 취업상담을 먼저 면밀히 진행해서 구직자의 경력과 스킬, 특장점을 먼저 파악하고 재취업 전략을 함께 세웁니다.
일경험, 직업훈련을 통해서 구직희망하는 산업과 일터에서 필요한 스킬과 이해도를 높여 성공적인 취업을 도와줘요. 또 창업을 희망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지원금
취업지원과 더불어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통해 구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줘요. 유형I(1번 유형) 참여자는 소정의 충족조건을 이행시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유형II(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하는데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정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유형 I, 유형 II (1번 2번 유형) 참여자와 어떤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할 수 있을 지 알아볼게요.
지원 가능 대상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유형 I (1번 유형)
유형 I (1번 유형)은 '요건심사형' 과 '선발형' 두가지 형태로 또 나눠집니다.
먼저 요건심상형은 아래에 해당하는 구직자이고
- 나이 요건 : 15~69세의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 경험 요건 : 취업 경험 보유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아래 해당시 적용받을 수 있어요
- 1) 청년층 : 18~34세 구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2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 2)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취업 희망자
단, 최근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의 선발형으로는 지원이 불가해요.
2. 유형 II (2번 유형)
유형 II (2번 유형)은 1번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 저소득층 : 15~69세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 특정게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 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자
가 해당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와 신청시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궁금하시면 먼저 신청해보세요!
그렇다면 소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기준'은 무엇을 말할까요?
중위소득 기준?
2021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기준으로 유형 I (1번 유형)의 '요건심사형'의 50%와, 유형 II (2번 유형)의 '청년특례 선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금액은 각각 아래의 가구수에 맞게 확인해주세요.
소득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궁금하다면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먼저 신청을 하면서 조회할 수 있고 또 해당이 안되더라도 신청에 대한 불이익 등은 없으니 관심을 갖고 지원해보세요,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오프라인 양쪽 채널에서 상시로 신청이 가능해요. 오프라인의 경우는 내 주소지가 속한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전화로 예약을 잡고 상담과 함께 신청하면 되구요.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언택트시대에 온라인 지원과 전화 문의를 한다면 더욱 좋겠죠?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점은 아래에서 더 알아보시거나 상담을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 국번없이 1350 (고용센터)
코로나로 힘겨운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에 신청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지원금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재취업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생활 일상 꿀팁 > 제도 및 정부정책 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로 5분만에 카드 포인트 일괄 조회 후 한꺼번에 계좌 이체 하기 (0) | 2021.01.07 |
---|---|
카드사별 포인트 한꺼번에 통합 조회후 현금 계좌이체 송금 서비스 시작 (0) | 2021.01.07 |
2020 연말정산 - 세금 절세, 세금폭탄 피하기, 바뀌는 점과 꿀팁 (0) | 2020.12.30 |
29일부터 연말 배달앱 4번 이용시 1만원 할인 - 외식 할인 쿠폰 쉬운 정리 (0) | 2020.12.28 |
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기간 조건 (0) | 2020.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