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준비 꿀팁 - 세금 폭탄 피하는 절세법과 바뀌는 점 등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꿀팁총각 뚜루쓰에요.
2020년 마스크가 피부처럼 느껴졌던 올 한 해도 다사다난했지만 달력 마지막 장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시기가 왔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이 돼서 혈압상승을 유발할지 달라집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절세로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과 미리 준비하는 꿀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 개념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가지 세금을 제외하고서 월급을 수령하는데 이 세금을 떼는 과정을 '원천징수'한다고 해요. 소득세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구간별로 나누어 놓은 '간이세액 표'에 따라 결정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부과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소득과 원천징수한 1년 치의 세금이 소득 대비 적당했는지 정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한 원천징수한 세금 금액을 계산해서 개인의 소득 대비 적당한지 정산하는 작업을 말해요. 정산 결과,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납부해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 소득액을 줄이고 결정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준이 되는 내 소득을 줄이고, 내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을 줄여서 환급을 많이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13월의 월급 또는 적어도 추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일을 막는 게 우리의 미션인 거죠!
연말정산에 필수인 사이트 아시죠? 바로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과거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서비스 이용과 각종 연말정산 필수 자료들 조회 및 다운로드하고 했는데요. 공인인증서 폐지로 공동 인증서, 민간 인증서, 금융인증서 선택이 가능해졌죠. 아직 준비가 안돼셨다면 아래 링크에서 인증서 먼저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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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꼭 알아야 할 개념 -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내가 1년간 직장인으로서 벌어들인 소득금액(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줄여서 계산되도록 금액을 낮춰주는 공제를 말해요. 모든 소득이 아니라 일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 중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도서 및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세액공제는 위에 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진 세금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해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등이 해당하죠.
이제 연말정산과 관련된 큰 3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구체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과 비율 같은 내용들은 매년 잊어버리고 리셋되는데요. 세부적인 거까지 기억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고, 어떤 내용들이 해당하는지 알 수 있어요. 또 국세청은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수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많이 높였다고 밝혔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와 특별한 상황이 적용되었죠. 그래소 올해는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으로 확대가 되고 공제한도액이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개정된 내용돼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경부터 매년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기간(2020.1.1~2020.12.31)에 대한 각종 소득 지출 세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 사이트의 서비스가 개시가 돼요. 일정은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홈택스(www.hometax.go.kr)를 방문해서 오픈일을 확인해주시고, 첫날에는 많은 이용자의 트래픽이 몰려 서비스가 매우 느릴 수 있으니 참고해서 2~3일 후에 접속해서 준비해주세요. 올해는 모바일 서비스도 대폭 늘린다고 하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튠즈에서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을 검색해서 국세청 공식 어플을 준비해도 편리하겠죠!
연말정산 일정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021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 결과를 적용받아요. 그래서 2월의 급여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죠. 특히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면 회사 내 인사부서에서 주관해서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 기한이 맞춰 사전에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특히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공제를 위한 증명자료도 요건에 충족해서 준비해주셔야지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위한 꿀팁 5가지
1. 월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의 근로자라면 월세액을 12%를, 5500~7000만 원의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 원까지인데요. 주민등록상에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로 등록이 된 경우에만 서류상 증명이 가능하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를 지불하는 곳으로 변경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집주인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공제신청을 꺼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해당 연도 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달력에 미리 체크해두세요!
2. 주택청약저축공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해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무주택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자료에서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니 메모해두세요.
3.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는 해야 한다.
세법에서 인적공제는 서류상 증명이 되어야 해서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아요.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법률상 혼인상태여야 해요. 총급여가 4147만 원 이하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해요.
또 처부모님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거나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부모 기본공제도 가능해요.
4.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했다면 물품구매는 내년에 하세요.
12월 중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잘 따져봐야 해요. 지출할 시기를 올해 할지 내년으로 미룰지를 올해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해보고 이미 올해 한도를 넘겼다면 내년에 지출을 해서 내년치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는 게 이득이겠죠. 지금 기준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를 조회하면 알 수 있어요.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 콘택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해요.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해당돼요. 가장 많이 발급받는 기부금 영수증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고 조회가 안 되면 준비해야 해요.
계좌 이체하는 월세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세비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하니 미리 챙겨두세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폭탄 대신 월급 받는 연말정산되세요!
또 다른 연말정산 정보와 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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