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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상 꿀팁/제도 및 정부정책 변경

변경된 전동 킥보드 이용 조건 - 나이 제한, 방법, 법규, 과태료, 주의할 점

by 뚜루쓰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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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 나이 제한, 이용방법,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등 주의할 점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방법 법규 위반 과태료 범칙금 주의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방법 법규 위반시 과태료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꿀팁총각 뚜루쓰에요.

최근 공유 서비스 전동 킥보드 대여 및 이용 가능 나이 제한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아서 참 복잡해요. 13세 중학생부터 이용이 되는 건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 법 제정과 많은 정보 속에 헷갈리기만 합니다. 거기다가 뉴스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종종 들리곤 해서 이용 방법이나 헬멧 착용의 의무사항 혹은 과태료 발생 여부 등 속 시원하게 정리된 자료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12월 10일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공유 전동 킥보드 관련 사항을 정리해 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12월 9일에 개정법 시행 하루 전 더 강화된 규제가 포함된 재개정안이 21년 4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그 내용까지 끝까지 읽고 확인해주세요!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공유 전동 킥보드 변경 내용 정리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사항이 변경되었어요. 먼저, 전동킥보드 등 PM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말은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는 말 같지만 면밀히 따지면 자전거와 동일하게 킥보드를 취급하고 법률도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전동 킥보드는 인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해야 하고 차도의 가장 바깥족에서 운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전거처럼 법규를 적용하고 범칙금 등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최고속도는 시속 25km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고, 전동 킥보드 규격에 대해서는 총중량은 30kg 미만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이 유통 및 운행이 가능해요.

위 내용은 법률상에 기재한 내용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바로 안전모 착용과 인도 통행금지, 횡단보도 통행 금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어야 합니다), 보행자 방해하는 주차나 방치 금지 등이 해당하죠. 

 

문제는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과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었고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등 변경 사실 자체를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죠.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집중 단속과 계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법규를 위반하는 전동 킥보드 사용으로 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쉽게 목격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변경 내용에 대해 잘 읽어보시고 3만 원 5만 원 범칙금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요!

아래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려요!

전동 킥보드 이용제한 나이 정리

12월 10일부터는 운전면허가 없는 만 13세 중학생도 공유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서 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일부 PM(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업체의 킥보드 대여는 불가능하죠. 왜 이렇게 말이 다를까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3세 미만이 아니면 법적으로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잇따라 발생하는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등 인명피해가 급증하게 되자 정부와 관련 법안 마련하는 정부부처에서는 여론과 안전상의 이유로 다시 규제가 필요했어요. 급한 대로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PM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몇몇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킥보드 대여 가능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죠.

 

한마디로 13세 이상이면 법적으로는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주요 업체들이 내부 이용 약관과 정책에 따라서 18세 이상하게만 대여를 허용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16세 이상 고등학생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대형 업체의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죠.

 

민관협의체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전동 킥보드라면 만 13세만 넘으면 대여가 가능하겠죠. 또 문제는 부모님이나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킥보드 이용 특성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게 큰 문제죠.

 

전동킥보드 관련 금지사항 법 과태료

전동 킥보드 관련 놓치기 쉬운 바뀐 사항, 주의해야 할 사항 정리해드릴게요!

적발 시 3~5만 원 또는 그 이상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조심하세요!

  •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용 안전모도 가능) 
  • 인도 통행/주행 금지 (자전거 도로, 차도 맨 바깥쪽 운행)
  • 앙선 침범, 음주 운전 금지 등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횡단보도 통행금지 (횡단보도 등 보행자를 위한 도로에선 내려서 끌어야 끌고 가야 합니다)

'21년 4월부터 추가 적용되는 사항들

  • 운전면허 소지자만(중학생 이용 불가) 운전/ 이용 /대여 가능
  • 2인 이상 탑승 금지

(이 내용들은 세부사항은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 고고 해주세요 :))

21년 4월 적용되는 재개정안과 뚜루쓰 견해

안일한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으로 인해서 12월 10일 발효된 개정 법안은 4개월만 적용되고 21년 4월부터는 안전과 관련 규제사항이 강화된 재개정안이 나올 예정이에요. 참....

정부와 국회의원분들의 탁상행정에 대한 비난은 뭐.. 접어두고라도 전동 킥보드가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어 각종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점점 커지는 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헬멧과 안전 보호구 장비를 꼭 착용하시고요 변경된 법규를 모른 채 단속에 적발돼서 과태료 범칙금 납부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재개정안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차이점들 비교해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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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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