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쉽게 정리 시작일 종료일 시설이용 제한
6일(일)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발표했어요. 언론 기사나 영상에서는 거리두기 격상에만 집중해서 인지 도대체 언제 시작이고 언제 끝난다는 건지는 자세히 찾아봐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일은 언제고 끝나는 날짜는 언제인지 알아야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덜하잖아요. 복잡하고 긴 신문기사는 보기에 지쳐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소제목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 빠르게 찾자구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쉬운 정리
- 시작일 : 12월 8일(화)
- 종료일 : 12월 28일(월)
- 기간 : 3주간 연말까지 (코로나 확진자 심각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이겠죠?)
2.5단계의 핵심은 '50명 이상의 모임 행사는 금지' &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입니다.
중점관리시설 - 영업금지 및 집합 금지 조처 내려집니다. (총 9곳)
기존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곳
추가 - 직접 판매 홍보관(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예외 - 카페, 음식점 이용제한 조처는 2단계와 동일 (밤 9시 이후 이용금지, 카페는 실내 이용 금지)
일반관리시설 중 운영 중단(집함금지)
실내체육시설 - 헬스장 당구장 등
학원 - 학원은 기존에 미포함이었으나 방학 맞은 학생들 외출 줄이기 위해 추가 (단, 대학입시 위한 교습은 허용)
일반관리시설 중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 등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
그 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 이용인원 50명 미만 제한
목욕장업 - 영업은 가능하나 영업장 내 음식 섭취 금지, 약 5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 등 - 약 5평당 1명이 된다면 50인 이상 개최 가능
스포츠 경기 - 관중 없이 개최 가능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은 1번만 걸려도 집합 금지 행정처분
수도권 주민의 일상 - 직장 근무 및 이동, 다른 지역 방문
공공기관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모임 회식 자제 권고
민간기업 -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사내 밀집도 최소화
수도권 주민의 다른 지역 방문 자제 강력히 권고 - KTX, 고석버스 등 50% 이내만 예매 가능
등교 수업 - 실내 밀집도 1/3 수준 유지
종교활동 - 비대면 원칙. 대면활동은 20명 이내 인원만 가능. 모임 식사는 금지
사회복지시설 - 운영 유지. 수용인원의 30% 이하 (최대 50명)으로 제한
이상 필요한 정보만 알짜배기로 정리해봤어요.
거리두기 준수와 방역 철저로 확산세를 같이 막아보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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