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부터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개편,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신설(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안녕하세요. 꿀팁총각 뚜루쓰 입니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정부에서 다시 발표했어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줄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과 특별 융자 그리고 보증을 지원하는 등 방안 마력이 큰 골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차 코로나 대유행과 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다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확대 및 개편되고,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벌써 2년 차에 접어든 코로나 시대인데요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1월 18일부터 - 확대 개편되는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 적용일 : 2021년 1월 18일부터
- 지원대상 : 모든 소상공인 및 개인 사업자
- 지원한도 : 최대 2,000만 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보증료 변경 : 1년 차 0.3%, 2~5년 차는 0.9%
- 지원금리 변경 : 은행 자율인하
- ** 1월 18일 이전 접수건은 기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 개편안 적용 안됨
1월 18일부터 신규로 접수하는 모든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증수수료 및 지원금리를 인하된 변경된 소상공인 금잉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2녀 거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기존 구분 없이 진급해야 했던 보증료가 1년 차 0.3%, 2~5년 차 0.9%로 보증료가 변경되었어요.
지원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을 낮추는 방식으로 검토되어 진행될 예정이에요.
1월 18일 신설 - 집합 금지 업종 융자프로그램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금융지원 프로그램 2가지가 1월 18일부터 선보입니다.
1) 집합금지업종 융자 프로그램 (by 소상공인 진흥공단)
- 지원대상 :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 융자조건 : 고정금리 1.9%
- 기간 :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상환)
- 한도 : 업체당 1천만 원
- 접수기간 : 1월 25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규모 1조 원)
- 업종 : 융자 제한업종인 유흥시설 5종 모두 지원
- 2.5단계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 고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 2단계 : 유흥시설 5종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집합 금지 업종 융자 프로그램은 1월 2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와 적용 시설의 지원 대상을 잘 확인해주세요.
고정금리 1.9%로 5년 이내 기간 동안 업체당 1천만 원의 융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2)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by 시중은행)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 신청절차는 아래에 별도로 포스팅을 준비했어요. 스크롤 계속 내리면 확인 가능합니다.
- 내용 :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조건 : 대출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첫해 보증료 : 0.9% 면제
- 다음 해~5년 차 : 0.6%의 낮은 보증료율 적용
- 금리 : 2차 대출(2.44~3.99%)과 같은 수준 - 은행 자율적 금리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 지원대상 ; 집합제한업종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 및 개인 사업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알파 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이, 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PC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 해당 - 지원한도 : 최대 1000만 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보증료 : 1년 차 없음 / 2~5년 차 0.6%
- 지원금리 : 은행 자율 인하
- 신청방법 : 12개 시중/지방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전국 6,121개 영업점 가능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6개 서류 필요.
단, 집합 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시 필요한 추가 서류,절차 등은 관계부처,기관 협의 후 세부 내용 공개시 안내 예정
위와 같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니 잘 확인 후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상공인들이 웃을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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